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반 행위 100여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112개에 이르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유료회원 대상 양방향 SNS채널 영업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오인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법률 위반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암행 점검과 함께 일제 점검을 병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향후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반 행위 100여건 적발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